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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인증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이 적합인증으로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인증마크도 MIC > KCC > KC로 바뀌었습니다!

  • 달라진점:

실제 달라진 내용은 과거 형식등록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 아래 적합인증에 해당되므로 EMC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기 인증

분야

구비서류

대상기자재의 예

관련법령

적합인증

  • 사용자설명서
  • 시험성적서(지정시험기관 또는 MRA체결국 시험기관 발행)
  • 외관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 대리인지정서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선박 국용레이다, 전화기, 모뎀 등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별표1의 기자재

적합등록

  • 적합성평가기군에 부합하는 확인서
  • 대리인지정서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방송수신기기 등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별표2의 기자재

계측기, 산업용기기, 콘넥터 등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별표3의 기자재

잠정인증

  • 기술설명서
  •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 사용자설명서
  • 외관도
  • 회로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대리인지정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인증 대상 기기에 대해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 모듈의 적합인증

 

그리고 아래는 무선설비적합성평가에 관한 시행령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네요! 과거에도 모듈의 형식등록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형식등록은 완제품 기준이기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거의 FCC나 CE의 언급내용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을 몇자 적어 보겠습니다.

Q: 모듈로 적합인증을 받게되면 완제품으로는 적합인증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완제품 기준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인증받은 모듈을 사용할 경우 해당되는 시험이 일부 면제될 뿐입니다.

Q: 모뎀으로 적합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서 또 하나의 완제품 내에 탑재되는 형태로 완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적합인증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A: 이 경우는 굉장히 애매합니다만, 저희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완제품 기준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인증받은 모뎀을 사용할 경우 해당되는 시험이 일부 면제될 뿐입니다. 따라서 같은 기구물 내에 넣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제16조(무선 송․수신용 부품)방송통신기자재 등의 무선 송․수신용 부품(RF module)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확인한다.
1. 고주파부(고주파발진부, 고주파증폭부, 고주파혼합부, 고주파변조부, 고주파필터 등이 포함된 부분을 말한다.)는 자체적으로 전자파적인 차폐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과도하게 빠른 데이터가 들어와도 기술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데이터 입력단(버퍼 등)을 가져야 한다.
3. 정전압회로를 내장하고 있거나, 완제품에서 정전압 전원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4. 공중선은 분리할 수 없게 접속되거나 공중선을 정합할 수 있는 접속단자가 있어야 한다.
5. 단독으로 측정 가능한 상태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하거나 세가지 이상의 완제품에서 기술기준을 적합하는지 측정하여야 한다.
6. 무선 송․수신용 부품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